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사업자명이랑 가계 명은 아는데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하나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데 메모장 + 교통수단내역 + 채팅내용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사업장 전화번호를 모르면 공란으로 두거나 ‘모름’이라고 기재해도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내역, 교통수단 사용기록, 메신저 채팅 등은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의 경우 입증력이 다소 약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아는 데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사업장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시 교통기록이나 채팅내용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이랑 상호명만 알 경우 아는 정보만 기재하시되 관련자의 연락처라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장, 메시지내용 등도 경우에 따라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도 사업주와 사업장을 알면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메모장 등이 증거가 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으나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판단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게명이라도 적어준다면 어떻게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볼 겁니다. 채팅내용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과 가게명을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가게 번호로 적어서 내거나 공란으로 내시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될때 담당자 핸드폰 번호라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용자나 관리자 등 연락가능한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진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