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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모던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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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해야하나요??

사업자명이랑 가계 명은 아는데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기제하나요?? 그리고 하루 일한건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데 메모장 + 교통수단내역 + 채팅내용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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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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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사업장 전화번호를 모르면 공란으로 두거나 ‘모름’이라고 기재해도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 내역, 교통수단 사용기록, 메신저 채팅 등은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의 경우 입증력이 다소 약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아는 데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사업장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네,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출퇴근 시 교통기록이나 채팅내용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이랑 상호명만 알 경우 아는 정보만 기재하시되 관련자의 연락처라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장, 메시지내용 등도 경우에 따라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도 사업주와 사업장을 알면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시한 메모장 등이 증거가 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으나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판단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게명이라도 적어준다면 어떻게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볼 겁니다. 채팅내용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명과 가게명을 아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가게 번호로 적어서 내거나 공란으로 내시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될때 담당자 핸드폰 번호라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사용자나 관리자 등 연락가능한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진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