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11/16에 계약을 하고 5/16에 계약 만료였으나 회사 사정상 1개월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냐하여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으로 그만둬야해서
연장일을 못채우고 중도 퇴직을 하는데 이런경우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일(5/16) 이후 추가로 연장해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 자체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연장되었거나 계약서상 종료일이 여전히 5/16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16 계약 종료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5/16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과 합산한 기간으로 만료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개인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