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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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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11/16에 계약을 하고 5/16에 계약 만료였으나 회사 사정상 1개월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냐하여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으로 그만둬야해서

연장일을 못채우고 중도 퇴직을 하는데 이런경우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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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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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일(5/16) 이후 추가로 연장해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 자체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연장되었거나 계약서상 종료일이 여전히 5/16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16 계약 종료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신다면, 5/16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과 합산한 기간으로 만료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개인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