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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sjcyx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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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올 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30분 반절하면 5015원으로 그럼 10분당 얼마꼴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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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이는 60분 기준이므로 10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71.6원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1,67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30원을 6으로 나누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산됩니다. 대략 1,671.6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0,030원은 60분에 대한 금액이므로 10분에 대한 금액은 10,030÷60×10=1,67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0,030원에 1/6을 곱한 1,671원이 10분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분은 10030/6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분치 수당이라면 10,030 x 10 / 60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분당 약 167.17원이므로, 10분은 약 1,671.7원이 됩니다. 반올림하면 1,672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10분 일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672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은 60분이므로 10분을 시간으로 전환하면, 10/60=0.167시간입니다. 따라서 10분당 최저임금은 0.167*10,030원=1,671.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10,030원이고, 30분(반 시간) 일하면 5,015원이 됩니다.

    30분을 3등분하면 10분이므로, 10분당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임금: 5,015원

    10분 임금: 5,015원 ÷ 3 = 약 1,671.67원

    따라서 10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은 약 1,671.67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