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만기전역자이고 예비군 n년차입니다.
현재 6월 25일쯤에 기본훈련 1차가 있습니다. 이때, 인사팀과 얘기중에 해당 훈련하는 날은 퇴사달이니 개인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퇴사달이니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를 신고당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의 행사로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며, 퇴사 예정 월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 연차로 대체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 퇴사 예정이라 하더라도 6월 25일의 훈련일은 근무 중으로 간주되며, 훈련 시간만큼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0조를 근거로 정당한 유급휴가임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개인 휴가가 아닌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사달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일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 연차가 아닌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