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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치와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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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는 언제?퇴직전 연차사용 몰아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2년 3개월차 사원입니다.


잦은 주말출근 강요와(열정페이) 예비군 못가게 하여

9월17일 퇴직한다고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작년 8월서 부터 한달에 두어번 강요하다가

7월에는 주말포함 하루이틀 쉬었습니다.


6월에도 일정이 바빠 안된다 하여 예비군 미뤘으나

돌아오는 8/21-24일 예비군 또한 가지 말라고 합니다.


3주전에 얘기했으면 보내주는데 저번주 금요일 날 얘기했다고 안된다 합니다.


당시 해외 출장중이여서 확인을 늦게 하였고

확인 후 또 이번에도 일정 바쁘다고 못 가게 할줄알고

얘기 안 하였다가 퇴사하는 마당에 예비군 가여한다 하니 미리 얘기 안해서 바쁘다고 못 가게 합니다.

(일정 바빠서 알아서 미룰 계획이였다면 사수인 자기한테 왜 얘기하냐고 화를 냅니다)


9월17일 퇴사를 얘기하니 그 전까지 합당하지 않은 업무량을 해놓고 나가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월화수목 예비군 참석하고 남은 14.5개 연차 사용하고싶습니다


연차 사용 반려 시키면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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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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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권리이긴 하나

    회사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인수인계가 어렵도록 연차를 모두 쓴다면 회사는 어느 정도 반려는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 통보후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통보는 한 달 후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실 수 있고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통의 경우라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퇴사일자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못가게 하거나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모두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희망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