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호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에게 주무님이란 호칭은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꼭 주무관님이라고 해야하는건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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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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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은 공식적인 직급 명칭으로, 호칭 시에는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무님’은 직급을 축약한 비공식 표현이므로, 격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나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 명칭을 쓰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친근하게 줄여 부르기도 하나, 공식 문서나 대외 호칭에서는 ‘주무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무관 아래의 9급~6급 공무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다만 민원인에게
호칭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호칭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끼리는 서로 주무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이면 선생님 등 호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