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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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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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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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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 청구에 관한 법적 권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그 이후에는 법적 강제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상 이를 강제로 발급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상 호의적 협조 요청 차원에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제출용이나 최소한의 재직 사실 확인서라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해보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다툼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방향이 보다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계약 서류 보존 기한도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경력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3년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교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퇴사 3년이 지난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는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그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서는 퇴직 후 3년 이내 기간에만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