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 기준인가요?
처음 일을 시작한건 21년 11월이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ㅠㅠ.. 알바로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했고 22년 5월 1일부터 4대 보험 가입을 해서 같음 근무 조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23년 3월 2일 full 근무를 했어요. 근로계약서상에도 입사일은 3월 2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몇년도 부터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
계약서 외적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기재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2021년 11월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거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일(2023.3.2)부터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2021년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작일 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내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1년 11월부터 입사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21년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이 되는 재직기간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먼저 하였다면 입증이 되면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