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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귀여운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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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퇴사한지 오늘이 14일째가 되었네요.

퇴사시에도 퇴직금지급기일연장합의서 싸인요구했지만 안했었죠.

어차피 지급하더라도 14일내에는 지급하겠지 생각하다 5/27 아무연락없길래 제가 먼저 회사측에 전화하여 퇴사시 필요한 서류와 퇴직금 계좌관련해 문의했습니다.국민은행 irp계좌하여 5/28 보냈고 읽은것까지 확인. 아무연락없어 6/4경 메일로 퇴직금 지급날짜문의를 했으나 읽고 아무답장없고 따로 연락오지않음

오늘까지 퇴직금입금은 안될듯합니다.오늘 빨간날에 주말까지 끼어있으니... 10일 월급날인데 그때는 줄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9일 월요일되면 경리와 통화해볼려고 합니다.

10일에 준다할수도..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요..

9일에 통화해서 확인해보고 바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합니다.저에게 한통도 연락도 없었고 며칠이던 마음대로 퇴직금을 미뤄서 지급하는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몇백원이던 몇천원이던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내야겠습니다.

입금내역이나 명세서, 근무표 이런건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보이지않습니다.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진정신고할 수 없나요?

가능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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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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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되면은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퇴직금 정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무시하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지연 이자까지는 못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진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서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20%) 포함 지급 대상입니다.

    진정 시에는 급여입금내역, 퇴직일 확인 가능한 근무표, 명세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IRP 계좌정보 전달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9일에 경리와 통화해도 지급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가로 미룬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