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지금 미지급 신고 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 본액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 취하 없이 사건을 유지해도 노동청에서 지연이자 지급 권고 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법원 민사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세도 1~2만 원대로 저렴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기다려본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면, 이번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보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해고통보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시재차액이나 물건 파손에 대한 월급 차감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동시에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 떨어진걸까요? 아니면 좀 더 연락을 기다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의 경우 합격 시 빠르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자에 하트 표시만 있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다른 지원자를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니 최소 근무 시작일 1주일 전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다른 일자리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