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차수당도 포함하는 건가요?
일용직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작성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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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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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당 또는 시급으로 지급된 근로대가 전액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연차수당도 일당에 포함되는 임금성 소득이므로 지급된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에 누락될 경우 과소신고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식대·초과수당 등도 일용소득 범위에 해당하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