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약 5년동안 알바를하다 인원감축으로 퇴사를하게됐습니다. 주15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서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는데 실업급여수급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외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기록부,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는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소급하여 가입을 하여 처리하던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알 수 없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므로(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등), 이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의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당장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소급가입을 요청하고 자격 획득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종 18개월내에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세요. 180일이 안 된다면(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은 되므로
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하나,이 경우 소급보험료 납입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최근 3년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