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일한지 3개월 안되었는데 수습 2개월 끝나고 얼마되지않아 사장 지인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장포함 7인이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안써놨고 당일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위법일까요? 또 수습기간동안 시재 실수하거나 물건 파손된것도 다 제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신고할 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고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면, 이번 해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보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해고통보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시재차액이나 물건 파손에 대한 월급 차감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동시에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도 위법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편의점 가맹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습니다. 5인 미만은 현행법상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사장은 당연 제외) 하루에 평균 5명이 일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 월급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했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3개월 미만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장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이러한 서면이 없다면 그 절차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입니다. 지역 관할 노동위워노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