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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사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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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했다는데 정부24에서 확인하면 가입내역이 안뜹니다

사장님이 저번달부터 가입했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비 안빼고 줬어가지구 이번달 월급날에 2달치 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부 24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해보니 저희 어머니 직장만 내역에 있더라구요..이건 어떤 경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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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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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산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날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개월분을 공제하게 되면 과다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직 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 후 조치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24에서는 4대보험 가입내역이 모두 조회되지 않으며, 특히 직장가입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가입이 실제로 안 됐는데도 2달치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 및 사기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가 “가입했다”고 말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니, 정확한 가입 여부부터 조회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