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월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연장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기준으로 구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시급은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으로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할된다하더라도 시간으로 나누므로 동일합니다. 계약서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안 되고,
계약서상 월정액(기본급+식대 등 통상임금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즉,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은 입사일수에 따라 줄어든 실지급액 기준이 아니라, 정액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비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씀하신대로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반영하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