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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붕이
워붕이

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월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연장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기준으로 구하는 건가요 ?? 아니면 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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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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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시급은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으로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할된다하더라도 시간으로 나누므로 동일합니다. 계약서 통상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안 되고,

    계약서상 월정액(기본급+식대 등 통상임금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즉,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은 입사일수에 따라 줄어든 실지급액 기준이 아니라, 정액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비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씀하신대로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반영하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