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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굉장한소금
유난히굉장한소금

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은 9:00~18:00이고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오후 4시 퇴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시 30분에 퇴근해야하길래..이상해서 여쭤보니 30분은 업무 준비시간이라서 그렇다고 하셨고 8시간 근무로 맞춰달라고 요청드렸을 때 이미 그렇게 정한것이라 안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5일 내내 출장갈 땐 그 시간 다 합하면... 2시간 30분인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공공기관이고 개인회사도 아닌지라...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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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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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말하며, 출근 전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특히 출장 등으로 인해 9시 이전부터 업무가 시작됐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하며, 당연히 8시간 채우면 퇴근이 가능합니다.

    ‘30분은 준비시간이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시간을 임의로 늘린 것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반복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초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기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그 시간부터 계산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당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준비시간이라 법정시간은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이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사내 근거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라며, 준비시간을 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만일 해당 시간을 무급처리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출장지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간을 시업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9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 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