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현재 단시간 근무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1일 5.5시간 주 4일 근무하는데요.총 한주에 22시간 근무를 합니다.5월 둘째주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4일중 2일은 정상출근했고 3일차엔 4시간만 근무했고 4일차는 결근했는데요.총16시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해야 유급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결근일이 있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유 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설사 주당 소장 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은 개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질문자님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인데, 그 중 하루 결근하셨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 16시간을 근무하셨더라도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례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라도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근은 개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즉, 특정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16시간이 넘었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휴가 처리하고 하루 일을 못한 것이라면 결근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