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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현재 단시간 근무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1일 5.5시간 주 4일 근무하는데요.총 한주에 22시간 근무를 합니다.5월 둘째주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4일중 2일은 정상출근했고 3일차엔 4시간만 근무했고 4일차는 결근했는데요.총16시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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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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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해야 유급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일 중 결근일이 있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유 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설사 주당 소장 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은 개근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질문자님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일이 4일인데, 그 중 하루 결근하셨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 16시간을 근무하셨더라도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례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라도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근은 개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즉, 특정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 16시간이 넘었더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휴가 처리하고 하루 일을 못한 것이라면 결근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