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사망 후 집,토지 상속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재산과 채무, 공제 등 내용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등기 기한은 없으며, 처분 전에만 소유권이전등기 하면 됩니다.부동산은 시가평가하나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시가가 없어 보충적평가방법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