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세 신고시 금융증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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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드겟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시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좌로 수령/지급
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으로 취득하는 양수자가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금융증빙으로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여야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금융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무서 담당자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양도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받기에 금융거래증빙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등이 실제 매도인에게 이체,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