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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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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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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대략적인 금액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상 본인의 적용세율에 기타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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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계좌이체 거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매출, 수입금액은 22만원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2만원은 이익입니다.간이과세 판단은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별도 개념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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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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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증여 비과세 5000만원 증여할때 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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