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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예정/ 확정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초적인건데 너무 헷갈립니다.

법에는 양도 물건이 1건인 경우 예정신고를 했을 경우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건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그 과세기간 종료일(그해가 지나버렸다면) 더이상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정 기한후 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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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1~5.31까지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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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부과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세액에 대한 신고 또는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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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후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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