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누락금,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2021. 05. 25. 13:09

2020년 12월 양도를 했고, 21년 2월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번더 받은 걸로 (8월 거래시 이미 받았음)신고를 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일부가 미납된 사실을 5월 확정신고를 하려는 중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수정신고 및 가산세 여부, 가산세율 등)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2월에 과소신고 분의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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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셨고, 다음 2020년 12월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2021년 5월 말 까지 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한 내이므로 기한 내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05. 2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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