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신고납부세목)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본의아니게 제때 신고하는 기간을 놓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본세 10만원 가산세가 2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2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보니 본세는 12만원 가산세가 2만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납부지연가산세(국기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에 따라 제가 비록 신고는 잘못했지만 납부 총액은 12만원이므로 제 세금이 본세에 우선충당이 되는 것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