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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신고납부세목)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를 본의아니게 제때 신고하는 기간을 놓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본세 10만원 가산세가 2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12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보니 본세는 12만원 가산세가 2만원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납부지연가산세(국기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땐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에 따라 제가 비록 신고는 잘못했지만 납부 총액은 12만원이므로 제 세금이 본세에 우선충당이 되는 것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20%(일정기간내 기한

    신고시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납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세가 10만원이 맞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본세가 12만원이라면 12만원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