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했을 때요.
양도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한상태에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신고만 한상태일때는 신고기한 지난후 바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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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를 안하셨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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