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했을 때요. 우아한참밀드리117 2023. 09. 17. 13:20 양도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한상태에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신고만 한상태일때는 신고기한 지난후 바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를 안하셨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7. 1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