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한상태에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신고만 한상태일때는 신고기한 지난후 바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를 안하셨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