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읠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유상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