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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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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할 때에만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주식, 부동산, 다른 동산들을 증여할 때에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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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뿐만 아니라

    현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이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주식등도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