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할 때에만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주식, 부동산, 다른 동산들을 증여할 때에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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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자동차, 가상자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뿐만 아니라
현금 등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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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재산가치 있는 물건 등이라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이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주식등도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