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현금거래만 부과가 되나요?
증여세는 현금거래만 부과가 되나요?
명품옷이나 시계 전자제품등을 선물하면 그것도 증여세가 부과가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그제품에 정가로 따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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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품옷이나 시계 등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포함됩니다. 증여가액은 구입 당시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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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현금 외 실물자산도 대가 없이 선물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걸 일일이 시가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재산적가치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명품, 전자제품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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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시계나 명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 제품이라면 정가가 시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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