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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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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현금거래만 부과가 되나요?

증여세는 현금거래만 부과가 되나요?


명품옷이나 시계 전자제품등을 선물하면 그것도 증여세가 부과가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그제품에 정가로 따지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명품옷이나 시계 등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포함됩니다. 증여가액은 구입 당시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현금 외 실물자산도 대가 없이 선물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걸 일일이 시가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재산적가치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명품, 전자제품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현금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시계나 명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 제품이라면 정가가 시가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