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증여세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율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일정 금액이상부터 증여세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증여세 납부조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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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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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