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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꿩238
정중한바다꿩23820.12.09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는건가요?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다고 쳤을때 얼마정도 이상 돼야 증여세를 내라고 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금을 사서 현물로 준다면 이건 걸리지 않을것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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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차용증을 쓰신 후 부모님께 법정이자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전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그 초과분에서부터 과세됩니다. 금을 사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범위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시에는 증여세를 부담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으신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며, 이를 누락하실 경우 적발될 확률은 세무서의 재량이므로 아무도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징세액에 포함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성년일 경우5천만원까지 부모님으로 받을 경우 세금이 없게 됩니다.

    그 금액을 넘게되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등... 증여세율에 맞게 증여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비과세되는 금액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비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을 증여한다면 금의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등 증여세 비과세 항목이 존재하나, 원칙적으로 얼마가 되든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탈세 방법에 대한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