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남궁찬호 전문가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경제
자격증
상속세
2024년 9월 20일 작성 됨
Q.
부동산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구체적인 재산 현황등에 따라 산출하는 세금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단순 가정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상속받을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정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상속인간 협의하여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부담부증여(분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양공급계약서상 중도금을 말합니다. 증여자가 납입한 계약금이나 프리미엄은 채무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부가세면세사업자(부동산) 연매출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종합소득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면세사업자를 일방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9일 작성 됨
Q.
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세금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실제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사가 없으면서 실제 상환하지 않는 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채권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186
187
188
189
19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