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생 다가구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과 세대의 주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 구분의 실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예하고 있기에 다세대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되지는 않습니다.맞습니다.실제 주택 이외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양도가액,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공부상, 실질 현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유예하고 있습니다.질문자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에 작성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Q. 3.2억 집 1.5대출 아들이 대출금 갚을 경우 증여세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문제를 판단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머니는 양도세,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어머니 세대와 본인 세대의 주택현황,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인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