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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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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일 작성 됨
Q.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하는 회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시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감독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청원을 넣어 근로감독 실시의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일 작성 됨
Q.
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취업규칙에서 휴가와 휴직을 구분하고 있고 병가가 휴가의 범주에 있는 경우, 상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만으로 휴가인 병가에 대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휴가인 병가가 아닌 개인 사정에 따른 질병휴직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병가 사용도 근속기간에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3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현행 법령상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법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휴가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경조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계 존·비속의 사망, 결혼 등에 대해서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취업규칙을 찾아보시고 경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라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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