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일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포함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여 1.5시간만큼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일 외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사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