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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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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경우 올해 8월 15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사업장 재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약정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편입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일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포함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여 1.5시간만큼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합하여 1.5시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야근수당 등 변동적 급여도 포함됩니다.2. 민법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아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3.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체공휴일 등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Q.  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일 외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사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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