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예 : 2021. 8. 1.일부터 2021. 7. 1.)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최대 26일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거나 사직을 권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한편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생님 상황과 다소 부합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저조한 업무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교육기회 부여, 업무 재배치, 개선요청 등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