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강행규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공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휴일의 대체입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