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금품 산정 시 임대소득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별개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은 1자녀당 1년이며,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1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 상 선생님의 경우 이미 해당 사유를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임금체불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주거나, 선생님께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또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Q. 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주시고 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