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퇴사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일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과거 근무기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