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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미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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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는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

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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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므로 122,1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권 혹은 식사등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엔

    임금 자체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 중 201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의 "100분의 7"(122,1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최저임금에 식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19년 기준 식대 10만원을 받은 경우 해당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통화로 지급된 식대는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가 122,160원(8,350원X209시간X0.07)이므로, 식대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는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

    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1. 연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2021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100000-1822480*0.03=45325.6원입니다.

    2020년은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100000-1795310*0.05=10234.5원입니다.

    2019년은 최저임금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100000-1745150*0.07= -22160.5원입니다.

    즉, 19년은 10만원 중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권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에 해당하는 금액인 대략 54700원 이상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비율은 매년 상이합니다. 금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1,822,480×0.03=45,326

    즉,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19년도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1,745,150원의 7퍼센트인 122,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2.따라서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환산액 1,822,284원의 3% 54,6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

    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

    19년도라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됩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전액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에 제공하는 숙박은 현금으로 환산해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 또한 연차별로 그 비율을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또한 부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1 2020년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0% 초과분이, 수당은 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1일 8시간 노동에 현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유급휴일 포함 월 157만3,770원이다. 정기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의 25%는 약 39만원인데, 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이 39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7%인 약 11만원을 넘어서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