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