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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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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에 의거하지 않은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기관에서 자가격리 등 처분을 하지 않은 해당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100%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월급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감사합니다.
Q.  30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시급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할지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연봉의 10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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