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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견이121
올곧은두견이121

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대전의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예하 사업단에서 연구 계약직으로 재직기간은 29살인 2011년 3월 - 2012년 9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였고 근무 중 2012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달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후유증으로 9월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품을 정리하러 온 마지막날에 행정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물어보니 1년 계약은 퇴직금이 없다, 한달간 입원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한건 퇴직금으로 준거다며 일방적으로 한장의 종이를 가져와 서명하라 하였고, 저는 입원중에 상관이 업무를 처리하라 지시하여 불가피하게 외출하며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읍소하였지만 받아드리지 않았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 6급 후유장애를 판정받았으며 6개월 재활 후 재취업 하여 8년간 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였기에 퇴직금을 포기하고 살았고 퇴직금 청구기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서류는 무효라 한것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퇴사 후가 아니라 짐을 싸러 왔다가 서류에 서명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8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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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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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는 하나,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2.9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12년 9월에 퇴사하였다면, 2015년 9월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지인에게 퇴직 전 퇴직금 포기 서류는 무효라 한것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퇴사 후가 아니라 짐을 싸러 왔다가 서류에 서명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8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3년안에 청구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무효라고 해도 3년이 넘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 도과하여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는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포기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미 퇴직이 결정되어 물품을 정리하는 단계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사 사례의 경우 포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 3년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