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액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봉을 소급하여 인상해 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