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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하였을 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메일 등으로도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날짜를 명확히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구직자가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매월 6만원을 통근수단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판단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신 후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판례는 5일 이상 무단결근 등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1년 동안 7일의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상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등에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액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봉을 소급하여 인상해 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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