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피고(사용자측)은 해당 노조전임자가 승진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노조전임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판례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상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복귀명령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즉,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복귀 명령의 정당성이 없어 이에 불응한 것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