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최종 이직일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1주 5일 근로, 1일 무급 휴무일, 1일 유급휴일인 경우 통상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기에 최종 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된 기간(1주 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이 3개월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Q. 토요일 출근시간이 근무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더불어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909, 2001.6.14.)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상기 근로기준법령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회사에 출퇴근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