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바(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대표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위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자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등의 절차를 따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운영규정(안)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