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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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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바(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대표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위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자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등의 절차를 따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운영규정(안)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
Q.  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3.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명령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4. 휴업수당의 지급주체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입니다. 마트 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매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트의 결정에 따라 마트 내 임대매장이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5. 사견으로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나 판례는 원청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16.5(만1년)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하 동일)2017.5(만2년) : 15일2018.5(만3년) : 16일2019.5(만4년) : 16일2020.5(만5년) : 17일2021.5(만6년) : 17일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2021.5월에 2020년 5월부터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21년 8월경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도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굳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할 수는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산입된 연장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5일제하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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