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8월 9일 작성 됨
Q.
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검사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등에 대해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권고사항일뿐 법령에 근거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코로나19 검사일에 대해 공가 등 연차유급휴가 외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작성 됨
Q.
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만 지급되어 있고,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한편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고용노동부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상, 선생님의 고소를 이유로 사업장이 선생님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빠르게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제목개정 2012. 1. 13.] 감사합니다.
6
7
8
9
1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