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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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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빈 전문가
Q.  퇴사시 작성하는 기밀유지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 또는 취업금지 약정이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일수로 개근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7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호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부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기 사안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Q.  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할) 법정연차유급휴가는 약 2일(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2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정도로 사료되며, 해당 2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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