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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후투티285
검소한후투티285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1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20시-08시까지 근무시

-> 소정근로8시간,연장 2.5시간

(식사시간 0시-01시 한시간 , 휴게시간 05시-05시30분 30분)

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 총 246,340원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혹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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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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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은 야간에만 1.5시간이 있어 총 근로시간은 10.5시간

    이므로 질문자님의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법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연장 2.5시간*17,440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 또한 마찬가지로 맞게 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20시-08시까지 근무시

    -> 소정근로8시간,연장 2.5시간

    (식사시간 0시-01시 한시간 , 휴게시간 05시-05시30분 30분)

    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 총 246,340원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혹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개근했다면 8시간분 맞습니다.

    10.5시간 근로분은

    8시간*8720원*1.5배 + 2.5시간*8720원*2배+6.5시간*8720원*0.5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 총 246,340원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산은 맞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8시간*8,720원 + 휴일근로 8시간13,080원+휴일연장 2.5시간 *17,740원 +심야수당 6.5*4,360원

    = 총 246,340원

    계산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로로서 실근로시간은 10.5시간, 야간시간은 6.5시간입니다. 시급은 8,720원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8,720×8=69,760(원)

    휴일근로수당=8,720×(10.5+8×0.5+2.5×1+6.5×0.5)=176,580(원)

    (해설) 10.5는 실근로시간, 8×0.5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2.5×1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초과), 6.5×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

    합계=69,760+176,580=246,340(원)

    결과적으로 제시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