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등-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Q. 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입사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근율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년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당시에 잘 모르고 신입사원이라 어려워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2023년 4월 전후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민사소송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의 법원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취업규칙은 조속히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권고사직 동의에 따른 위로금은 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협상능력,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위로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