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은 통화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에 갈음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통화로 체불임금을 받고, 해당 상품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의 대체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삭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및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배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근로자의 거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지만, 단순히 근로시간 및 임금 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 및 징계라고 생각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거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사용자 재량으로 여름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는 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므로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1-3970, 2000.12.22.). 따라서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사직일을 “2021. 8. 31.(마지막 근무일)” 또는 “2021. 9. 1.(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과 같이 작성하고, 사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임을 분명히 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향후 사직서를 이유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