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은 통화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에 갈음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통화로 체불임금을 받고, 해당 상품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의 대체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해당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쉽게도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거나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사용자 재량으로 여름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니,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는 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므로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하여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