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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손규빈 전문가
Q.  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및 만4년인 근로자는 매년 1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연차휴가 15일을 쓸 경우 며칠이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될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가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출근하면 9월 30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개별 근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어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거나, 2) 휴무일, 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상 격주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요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끝난 날의 다음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근로자가 따로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2.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3.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 기한은 최대 3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Q.  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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