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및 만4년인 근로자는 매년 1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